[기고]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해 기억할 것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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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의 온라인 해외직구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해외직구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개설해 피해 예방 정보를 지원하는 등 불만 해결을 돕고 있다.
또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상담메뉴를 운영하고 소비자가 직접 해외사업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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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의 온라인 해외직구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3조6000억원대였던 해외직구 규모는 2022년 5조3000억원대로 3년 만에 46% 이상 증가했다. 향후에도 거래액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구는 다양한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피해를 본 경우 회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외국어로 된 이용약관이나 거래조건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해 분쟁에 휘말리거나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나 비즈니스 관행으로 손해를 보기도 한다.
대표 사례로 우리나라는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도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 제도가 있지만 해외쇼핑몰은 결제가 완료되는 순간 구매취소가 불가하거나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곳이 많다. 또 상품이 오배송되거나 하자가 있어도 배송비가 비싸 교환·반품이 어렵다.
최근에는 자국 구매자가 아닌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상술도 늘고 있다. 한국어로 된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해 구매를 유도한 후 하자가 있거나 광고와 다른 상품을 보내기도 한다.
문제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입은 소비자 피해의 사후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지점이나 법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클레임을 제기해야 하므로 당장 언어장벽이 문제가 된다. 성공적으로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도 해외 사업자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다.
이 같은 해외직구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개설해 피해 예방 정보를 지원하는 등 불만 해결을 돕고 있다.
우선 해외직구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이나 사업자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사기 의심 사이트 정보를 공표 중이다. 또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상담메뉴를 운영하고 소비자가 직접 해외사업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소비자와 해외사업자 사이에서 합의를 권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를 국내 분쟁조정 절차에 강제로 참여시킬 방법이 없고 규율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 국제소송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지만 거래액이 적은 소비자계약 특성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수많은 새로운 쇼핑몰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온라인 세상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상하고 대비하기란 쉽지 않지만,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면 상당 부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먼저 판매자가 신뢰할 만한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소비자24 사이트, 검색포털 등을 이용해 피해사례를 검색하는 게 좋다. 이용약관과 거래조건도 살펴본다. 반품 조건, 사후서비스(AS)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거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돈만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기 피해에 대응할 때 유리하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다. 부실하거나 미심쩍은 점은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피며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동영 한국소비자원 원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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