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오늘 ‘반도체·AI 등 中투자 금지’ 명령에 서명

실리콘밸리/오로라 특파원 2023. 8. 1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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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분야 지분 투자 등 제한… 업계 반대 커 예상보다 완화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자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한다. 방대한 미국 자본의 흐름을 끊는 방식으로 미래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8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 등 현지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9일(한국 시각 10일)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공표한다. 특히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선 사전 보고와 무관하게 지분 투자 또는 중국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조치에 대한 투자 업계의 반대가 커 서명이 수차례 미뤄졌던 만큼, 실제 행정명령에 담긴 투자 제한 폭은 예상보다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를 들어 같은 AI라도 적용 분야에 따라 일부 특정 기술에만 투자 금지가 적용될 전망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에밀리 벤슨 선임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군사에 사용되는 특정 AI 기술에만 투자를 금지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행정부는 어떤 AI 기술이 군사용인지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의 경우엔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가 발표한 대중 수출 통제 규칙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수출 통제에 해당되는 최첨단 분야에선 투자를 금지하되, 구형 반도체에서는 투자가 일부 허가될 수 있다는 뜻이다.

투자를 받는 기업의 매출 구조에 따라 투자 가능 여부가 갈릴 수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투자를 제한하는 양자컴퓨팅, AI, 반도체 분야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에만 투자 금지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도 실제 매출이 다른 분야에서 나온다면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제 발효까지 약 1년의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을 가지게 된다. 국방 정보 업체 제인스의 중국 선임 분석가 클레어 추는 뉴욕타임스에 “(명령을 실제 발효시키기 위해)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실리콘밸리 및 월스트리트와 긴밀한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업계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스타트업 성장의 밑거름이 됐던 미국 자본이 끊길 경우, 중국 신생 기업들은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줄도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기술 발전의 뿌리를 겨냥한) 미 정부의 의도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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