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촬영소 지연에 뿔난 주민 “세부 계획안 빨리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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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장안읍 도예촌 관광단지 내에 지난 7월 착공할 예정이었던 부산종합촬영소 건립 일정이 올 연말로 다시 연기됨에 따라 해당 부지 조성에 500억 원을 투입한 장안읍 주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장안읍발전위원회 김태연 위원장은 "500억 거액이 묶인 상태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부산시·기장군·영진위에 세부 운영 계획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어떤 게 주민에 더 도움이 될지 세부계획안을 살펴보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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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보상금 투입한 장안읍 주민
- “500억 묶인 채로 더 못 기다려”
- 영진위 “연내 착공의지 변함없어”
부산 기장군 장안읍 도예촌 관광단지 내에 지난 7월 착공할 예정이었던 부산종합촬영소 건립 일정이 올 연말로 다시 연기됨에 따라 해당 부지 조성에 500억 원을 투입한 장안읍 주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는 연내 착공 의지를 재확인했다.
영진위는 지난 8일 부산시·기장군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부산촬영소 건립 관계기관 3차 회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월 착공 예정이었던 촬영소 착공 계획은 관련 법 규정 등의 돌발 변수로 올 연말께로 지연된 상태다.
애초 영진위는 2015년 2월께 기장군 도예촌 관광단지를 촬영소 건립부지로 확정하고, 2016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부산시·기장군과 ‘부산촬영소 건립부지 제공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기장군이 24만9490㎡ 부지를 제공하고, 영진위가 스튜디오 3개 동과 야외촬영세트 등을 세우는 게 핵심이다. 경기도 남양주 종합촬영소 매각대금이 영진위로 귀속(2019)된 이듬해 설계용역 공고 및 계약을 진행, 경관심의 조건부 승인(2023년 2월)으로 7월 착공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지난 3월 공유재산법 9조에 따라 영구 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해당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면서, 같은 법상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돌발 변수와 맞닥뜨렸다. 결국, 영진위·부산시·기장군은 ‘부분 매입, 분할 납부’로 큰 가닥을 잡았다. 부분 매입 면적은 스튜디오 3개 동을 포함한 4만2600㎡이며, 이후 촬영소 운영으로 얻는 수익과 예산 확대 등을 통해 분할 납부를 해결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그러나 장안읍 주민은 “주민 돈 500억 원이 묶인 상태로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반발한다. 해당 부지 조성에는 장안읍 주민이 고리1호기 수명 연장으로 받은 피해보상금 일부인 500억 원이 투입됐다. 부지 명의는 기장군이지만, 장안읍 주민의 돈으로 절반가량 조성된 것이다. 장안읍발전위원회 김태연 위원장은 “500억 거액이 묶인 상태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부산시·기장군·영진위에 세부 운영 계획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어떤 게 주민에 더 도움이 될지 세부계획안을 살펴보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진위는 토지측량과 협의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10월 중순께 기장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요청을 하는 게 목표다. 영진위 박기용 위원장은 “연내 착공 의지는 전혀 변함없다. 여러 변수로 일정이 늦어졌지만,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 오는 12월 착공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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