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혼부부 3억 공제’에… 與기재위장 “혜택 골고루” 기준 하향 시사

최혜령 기자 2023. 8. 1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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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공제 혜택이 청년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기준선 하향'을 논의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지난달 7일 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자녀 결혼에 한해 1억5000만 원(양가 합산 3억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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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필요하면 공청회도 진행”
‘부자감세’라던 野 “무조건 반대 아냐”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공제 혜택이 청년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기준선 하향’을 논의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청년 정책을 둘러싸고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사진)은 8일 인터뷰에서 “결혼 첫 출발점에서 3억 원까지 증여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고려해 적정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022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5000만 원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가구당 1억5000만 원 공제는 무리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기재위 차원에서 국세청과 통계청 등에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최종 의결할 권한을 지닌 기재위원장이 기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앞서 지난달 7일 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자녀 결혼에 한해 1억5000만 원(양가 합산 3억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씩 총 4년간 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박대출 정책위원장은 최근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라며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정부 발표 직후 반대의 뜻을 밝혔던 민주당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 날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내에서 ‘부자 감세’라는 의견과 공제 액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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