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총선 ‘현역 뽑지 않겠다’ 40% 이상, 엄중한 경고다

경기일보 2023. 8. 1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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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뽑지 않겠다고 했다. 경기일보가 창간 35주년을 맞아 지난 5~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일하지 않는 국회, 민생은 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에 대해 불만이 쌓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민은 18세 이상 1천21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43.7%가 22대 총선에 현 지역구 의원이 재출마할 경우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지지할 것’이라는 답변은 34.7%,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20.1%, ‘잘 모르겠다’ 1.4%로 부동층이 21.5%를 차지했다.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도내 5개 권역에서 모두 40%를 넘었다. 이 중 경원권(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포천)이 4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의권(고양·김포·파주) 45.8%, 서부권(광명·부천·시흥·안산·오산·평택·화성) 44.9%, 동부권(가평·광주·구리·남양주·양평·여주·이천·하남) 44.5%, 경부권(과천·군포·성남·수원·안성·안양·용인·의왕) 40.7%로 집계됐다.

인천시민은 801명 조사에서 46.9%가 현역 지역구 의원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중·동·미추홀구가 5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연수·남동구 49.4%, 부평·계양·서구 43.2%, 강화·옹진군 37.1% 순으로 현역을 뽑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 여론은 낙제점이다. 일하지 않고 싸움만 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가득하다. 이는 정치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입법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2021년부터 ‘일하는 국회법’을 시행했지만 무용지물이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4개 상임위 소속 25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달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야 하는데 이를 지킨 곳은 한 곳도 없다.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의 최근 3년간(2020년 5월30일~2023년 5월29일) 국회의원 입법 실태를 전수조사해 지난달 발표했다. 조사 기간에 25개 법안심사소위 회의는 총 612회 열렸다. 법안소위당 월평균 0.68회 개최된 꼴이다. 이들의 법안 심사 시간은 법안 1개당 평균 5분여에 불과했다. 상임위 전체회의의 경우 448개 법안을 57분 만에 처리한 적도 있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졸속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애초에 구속력이 없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도 문제지만, 무용지물로 만든 책임도 크다. 법적 구속력을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든가, 지키지 않을 거면 폐지하는 게 낫다. 여야 의원들은 “현역 국회의원을 뽑지 않겠다”는 국민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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