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동훈 자녀 사건, 검찰에 송치되면 회피신고 대상"
[앵커]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중앙부처 장관은 본인이나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데요, 이승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검찰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자 국민의힘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지난 2020년 9월) : 전임 박은정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때 부인이 수사 재판받는 일과 관련해서 이해충돌이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하지만 권익위가 추 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만큼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습니다.
지난 2월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이 나서 경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딸의 스펙 의혹 등을 수사하는 만큼 직무 회피 대상이 되는지 따져보자고 요구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월) : 주거침입 관련해서 고발이 있었고, 장관 자녀 스펙 의혹 관련해서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니까 사적이해관계는 있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무에 대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직무 관계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충돌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권익위가 법무부와 감사원 등 12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해충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고소·고발 사건을 '셀프 조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은 자신이나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이해충돌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지침에 따르면 추미애 전 장관은 이해충돌이 맞고, 한동훈 장관은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권익위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장관 자녀 관련 사건이 법무부 소속 기관인 검찰로 송치되면 이해충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에서 사라졌습니다. 다만, 그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서 그 사실을 법무부 장관이 인지하면 그 순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고 법무부 장관께서는 회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충돌은 누가 유권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지침을 유권해석의 명확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그래픽 : 박지원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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