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vs어트랙트 조정 불발, 법원 “16일까지 추가 협의 권고”

이하나 2023. 8. 1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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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 조정이 불발됐다.

8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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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 조정이 불발됐다. 그러나 법원은 양측에 추가 협의를 권고했다.

8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기일에는 멤버 새나, 아란의 어머니와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해 조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2시간여의 조정에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가 불발됐다. 재판부는 16일까지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사자들끼리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권유했다.

조정은 당사자들끼리 합의점을 찾아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이 설 때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4인조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는 데뷔곡 ‘CUPID’(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진입하는 쾌거를 거두며 ‘중소돌의 기적’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지난 6월 19일 수익 항목 누락 등 정산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 위반, ‘멤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 관리 의무 위반,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주장하며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가 동의한 거래 구조였고, 고의로 인한 매출 누락은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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