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에서 음란행위 벌인 그 남자···20대 여성은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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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의 한 독서실에서 하의를 벗은 채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원주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께 원주시 한 독서실에서 하의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글을 통해 자신의 담요에 한 남성이 음란행위 뒤 체액을 묻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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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의 한 독서실에서 하의를 벗은 채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원주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께 원주시 한 독서실에서 하의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20대 여성은 현장에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인상착의를 특정해 같은 날 오후 A씨를 붙잡았다.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자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욕을 만족하고자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앞서 지난해 7월 독서실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남성이 벌금형에 그쳤다는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취업을 준비한다는 한 여성이 ‘독서실에서 체액 테러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을 통해 자신의 담요에 한 남성이 음란행위 뒤 체액을 묻혔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게재하며 “가해자는 성범죄가 아닌 고작 재물손괴죄와 방실침입죄로 기소가 됐다"며 "(가해자는) 겨우 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 이유는 내 상황에 맞는 법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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