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 채 상병 수사자료 다시 경찰로"

나경렬 2023. 8. 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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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자료를 경찰로부터 회수한 국방부가 이를 다시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국방부 검찰단이 즉시 경찰에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는다든가 일부를 취사선택해 보내는 경우 사건 축소·은혜 의혹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2일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와 자료를 이첩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이를 즉각 회수했고, 이후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인권위 #해병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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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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