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에 노출사진 요구한 20대 징역형

이기영 2023. 8. 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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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SNS로 노출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새로운 나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찍어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없고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에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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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SNS로 노출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28일, 3월 1일 원주 자신의 집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12)양에게 “더 야한 사진 없냐”며 노출 사진을 요구, B양이 이전에 촬영했던 사진 6~7장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새로운 나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찍어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없고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에서 주장했다. 재판부는 “면전에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했다면 이는 제작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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