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해병대 수사단장 진실공방…채수근 상병 사건 재검토
[앵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과 국방부간 '사건 이첩 보류 지시'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본부로 이관해 직접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최근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장관 지시가 해병대 부사령관-사령관을 거쳐 박 대령에게 내려갔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8일)> "해병대 지휘부에 장관께서 지시를 했고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그것을 지시…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항명입니다. 항명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
하지만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정반대 주장을 내놨습니다.
박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장관 보고 이후 경찰 이첩 시까지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대로 엄정 수사했고, 법에 따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고도 했습니다.
진실공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혐의 적시자 중 "사단장은 빼라"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국방부는 차관은 문자를 보낸 적도, 특정인을 언급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병대사령관 역시 "차관으로부터 관련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박 대령은 오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직접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재검토가 군 책임을 축소하거나 국방부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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