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을…연 2703% ‘살인이자’로 546차례 대출한 대부업자 일당

노기섭 기자 2023. 8. 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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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돈을 빌려주면서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의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9) 씨 등 대부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인터넷 대출 관련 사이트에 대출 요청 글을 올린 B 씨에게 원금 5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후, 30만 원을 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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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부업법 위반 업자 2명에 집행유예 선고
“죄질 좋지 않지만 카톡 메시지 외에 다른 실력행사 안해”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돈을 빌려주면서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의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9) 씨 등 대부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인터넷 대출 관련 사이트에 대출 요청 글을 올린 B 씨에게 원금 5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후, 30만 원을 빌려줬다. 연 이자율은 2703%로 법정이자율 연 20%를 훨씬 초과한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B 씨를 포함해 대출 의뢰인들을 상대로 모두 546차례에 걸쳐 2억3000여 만 원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대출금을 갚지 않는 이들에게 집으로 찾아갈 것처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채무자들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대부업자와 주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대부한 액수가 적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대출 금액 상당액을 추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 외에 다른 실력 행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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