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을…연 2703% ‘살인이자’로 546차례 대출한 대부업자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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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돈을 빌려주면서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의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9) 씨 등 대부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인터넷 대출 관련 사이트에 대출 요청 글을 올린 B 씨에게 원금 5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후, 30만 원을 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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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좋지 않지만 카톡 메시지 외에 다른 실력행사 안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돈을 빌려주면서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의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9) 씨 등 대부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인터넷 대출 관련 사이트에 대출 요청 글을 올린 B 씨에게 원금 5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후, 30만 원을 빌려줬다. 연 이자율은 2703%로 법정이자율 연 20%를 훨씬 초과한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B 씨를 포함해 대출 의뢰인들을 상대로 모두 546차례에 걸쳐 2억3000여 만 원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대출금을 갚지 않는 이들에게 집으로 찾아갈 것처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채무자들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대부업자와 주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대부한 액수가 적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대출 금액 상당액을 추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 외에 다른 실력 행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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