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3주 지났는데...논란 속 '원점 재조사'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 '미흡' 판단
순직 3주 지났지만, 실체 규명 수사 첫발도 못 떼
군인 사망 사건, 민간 경찰이 수사권 행사
[앵커]
국방부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 사실상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 상병이 사망한 지 3주가 지났지만, 내홍 속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9일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
국방부는 이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두고, 사실상 재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그 이유로 든 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미흡'입니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돼 있지만, 과실과 사망 사이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지난 8일) : 만약에 조사본부에서 그걸 확인하면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확인이 돼서 그건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또,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로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수사단이 사망 사건과 이첩 업무를 처리하기는 제한 사항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내홍 속 채 상병이 순직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실체 규명을 위한 작업은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인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군 자체 조사 자료조차 이첩되지 못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뒤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입장문에서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박지원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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