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흉악 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

박기완 2023. 8. 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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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 중대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오늘(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악랄한 범죄자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다수 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잔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무기징역 등 종신형 수용자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 조건을 25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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