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흉기 소지 처벌 신설..."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앵커]
최근 묻지 마 식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예고 모방 글이 잇따르고 흉기 소지 사건까지 연이어 발생하자 법무부가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상에는 이를 모방한 살인예고 글이 우후죽순 잇따랐습니다.
지난 4일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붙잡힌 이들 가운데 6명이 구속됐는데, 2명이 10대였습니다.
[허 모 씨 /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흉기 소지 피의자(지난 6일) : (칼 들고 터미널 찾아간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자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목을 칼로 찔러서요.]
이에 법무부가 살인예고 글을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에 나섰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현재까지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비교적 가볍게 처벌돼왔지만,
앞으로는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로 보고 무겁게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SNS상의 살인예고 글도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이달 안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법무부는 다음 주 안으로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 개정안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법무부는 곧 입법예고 할 생각입니다. 그 조항이 어렵지는 않은 거거든요. 형법상의 무기징역의 종류 중에서 가석방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조문으로 충분합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사법입원제 도입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 입원 문제도 논의하는 등 잇따르는 흉악범죄에 대처할 제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