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IP 갈등 봉합···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와 5000억원 라이선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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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의 중국 내 영업을 두고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온 위메이드(112040)와 액토즈소프트(052790)의 분쟁이 5000억 원 규모의 '빅딜'로 마침표를 찍었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이에 따라 '미르의 전설 2'와 '미르의 전설 3'의 중국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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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의 중국 내 영업을 두고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온 위메이드(112040)와 액토즈소프트(052790)의 분쟁이 5000억 원 규모의 '빅딜'로 마침표를 찍었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이에 따라 '미르의 전설 2'와 '미르의 전설 3'의 중국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게 됐다. 계약 규모는 5년간 계약금 매년 1000억 원씩 총 5000억 원이다.
위메이드는 양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승적 판단으로 계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계약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시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의 게임들을 선보이며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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