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보안스티커 없는 폰 지적에 상관 모욕…해군 사병 처벌은?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8. 9. 22:51
군 생활관에서 스마트폰을 반납하는 도중 전면 카메라에 보안스티커가 없는 것을 지적한 상관을 향해 욕설을 내뱉은 사병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갑판병으로 복무했던 A씨에게 징역 2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대 생활관 당직실에서 스마트폰을 반납하던 중 생활관 지도보좌관을 맡는 상사 B씨를 향해 욕설을 쏟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에 보안스티커를 붙이지 않을 것을 지적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를 향해 “XX, X같네”, “XX 같은 게, 죽여 버리겠다”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모욕했다.
김 판사는 “군의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군의 기강을 해치는 A씨의 상관 모욕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A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A씨는 현재 전역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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