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럴수가”…아내 12년 고문혐의 獨남성 조사해보니 ‘대반전’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8. 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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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주장 근거 없어”
아내를 12년간 감금·고문한 혐의로 체포된 독일인 남편의 자택.[사진 = AFP 연합뉴스]
아내를 12년간 자택에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를 받아왔던 독일인 남성(55)이 혐의없음으로 풀려났다.

8일(현지시간) 독일 dpa 통신, BFM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국적을 가진 아내(53)는 남편이 2011년부터 자신을 자택에 감금하고 고문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아내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아내가 납치, 고문은 물론 학대당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못 찾았다”며 “아내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납치 주장은 거짓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아내가 오랜 기간 투병을 해왔다는 남편의 진술과 전문가의 법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아내의 주장이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아내가 5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으며 10개월 전 상황이 악화해 거동이 어려워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BFM 방송은 보도했다.

검찰은 아내가 현재 류머티즘 질환을 앓고 있으며, 탈모 때문에 머리카락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젤 포르바흐에 살고 있는 아내는 지난 6일 독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2011년부터 남편에게 감금과 고문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프랑스 경찰은 7일 오전 남편을 체포했다.

체포 직후 현지 언론들은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아내가 발견된 침실 문은 철사로 잠겨있었고, 집안의 모든 공간은 반려묘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철망이 쳐져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당시 머리카락이 밀려있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상처가 다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을 보도했다.

하지만 검사결과 아내에게서 골절, 타박상 등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이 밝혔다. 아울러 아내가 영양실조로 보일 만큼 마르고 머리카락이 없었던 이유는 질병 때문일 수 있고,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것은 경찰이 출동한 시점이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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