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비 내려 펫의료 키우고 … 푸드·보험·테크 전방위 육성
◆ 펫산업 전성시대 ◆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내시경을 포함한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나 고양이 등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마련된 조치인데, 진료 빈도가 높은 항목들에 대한 반려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의 부가세 면제를 포함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로 MRI와 엑스레이,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가 새롭게 부가세 면제 항목에 포함된다. 내시경과 순환기계·신경계·안과계 등의 기능 검사도 면제 대상이다. 구토, 설사,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따른 처치를 받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 밖에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백내장, 골절, 혈토·혈변 치료, 발치와 스케일링을 할 때도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고시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과 심사,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 후 10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를 비롯한 반려동물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반려동물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해 다양한 반려동물에 맞춤형 제품·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내수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집은 602만가구로, 10년 전인 2012년(364만가구)에 비해 65.4%나 늘었다. 반려견과 반려묘를 합친 개체 수도 같은 기간 556만마리에서 799만마리로 43.7%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와 식품, 서비스, 기술 등 반려동물과 관련돼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행 로드맵을 만드는 차원에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대책을 설계했다.
우선 의료 부문에서는 100여 개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비 부가세 면제와 함께 진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늘리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진찰과 입원, 엑스레이 전혈구 검사, 예방접종 등 4개 항목의 진료비를 각각 공개해야 한다. 수의사가 한 명인 동물병원에는 내년부터 진료비 게시 의무가 주어진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각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항목을 20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0월에는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전문화하기 위한 동물의료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반려동물 사진·영상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분석한 비대면 건강 상담 서비스에 대한 검증, 신약의 안전성을 지원하는 거점 구축도 진행한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 펫보험, 펫푸드, 펫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린다. 현재 펫보험은 개·고양이 기준 가입률이 0.89%에 그친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반려동물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펫보험을 개발할 예정이다. 보험 상품은 동물병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금 청구 방식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식품을 뜻하는 펫푸드 시장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펫푸드 수출액 5억달러'를 새 목표로 정했다. 내년에는 펫푸드의 분류, 표시, 영양 등 관련 특화 제도도 만든다. 또 신제품 개발을 위해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 등록을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AI와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펫테크 분야를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기업당 2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100억원 규모의 특수 자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연구개발(R&D)과 중장기 과제 투자 로드맵도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반려동물 관련 기업을 지난해 기준 7곳에서 2027년 15곳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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