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막냇동생 명의 통장으로 횡령했나.."동생들은 착취·이용 대상" 주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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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동생 또한 큰형의 혐의를 주장했다.
오늘(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A씨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박수홍은 A씨가 라엘, 메디아붐 등 자신과 함께 운영하던 회사에서 동생 B씨 부부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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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동생 또한 큰형의 혐의를 주장했다.
오늘(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A씨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박수홍은 A씨가 라엘, 메디아붐 등 자신과 함께 운영하던 회사에서 동생 B씨 부부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 부부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 부부는 이 자리에서 어릴 때부터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실제로 최근 8년 동안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다고 밝혔다. 명절에도 가족들의 설득에 잠깐 만난 게 전부였다고.
특히 B씨 부부는 A씨가 자신들의 통장을 사용한 것에 대해 기억이 없고 동의한 바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르면 B씨 부부는 2020년에야 큰형 A씨와 작은형 박수홍 사이에 재산 다툼이 있는 것을 알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 통장이 A씨 부부에 의해 사용된 것을 알았다.
특히 B씨 부부는 A씨에 대해 "동생들은 착취의 대상이다. 이용의 대상이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명의 통장에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에 대해서도 "(큰형이) 그 돈을 저에게 입금할 리가 없다. 제 돈이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 또한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일한 사실이 없으며 "제가 만든 계좌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A씨 측은 B씨 부부가 명의 통장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가 박수홍에게 3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반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홍은 A씨 부부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여에 걸쳐 자신의 소속사였던 메디아붐, 라엘 등을 운영하며 출연료를 비롯해 62억 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고소했다. 검찰 또한 A씨 부부가 부동산 매입 명목으로 11억 7000만원, 무단 사용 9000만원, 허위 직원의 급여를 이용한 19억 원 등 총 62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공소 내용은 일부 인정하지만 횡령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박수홍과 친형의 다음 공판은 10월 13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양측은 박수홍 형제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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