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 일상화된 한국어교육원 강사…“처우 개선 시급”

조휴연 2023. 8. 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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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원주에 있는 한 대학의 한국어교육원이 근무한 지 2년이 지난 강사들을 잇따라 해고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가 취재를 해 보니, 강사 해고는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서울고등법원 행정부가 낸 판결문입니다.

강원도 내 한 대학교의 국제어학원이 한국어 강사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학교 측은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강사들 역시 근무가 시작되고 2년이 지난 뒤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한국어교육원 강사/음성변조 : "자격을 바꾼다, 그리고 재채용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학기 중에. 학생들 수업을 하는 중에 게시판에 그 공고를 올려서. 저희 되게 불안했거든요."]

이 강사들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로부터 2020년에 무기계약직 발령을 받긴 했지만, 아직 학교 측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년 이상 일하면 무기 계약 근로를 체결해야 하지만, 강사와 학교 측의 입장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 : "유학생이 줄어서 수입이 줄면 언어 교육원에 강의 수입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강사들의 고용을 보장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각 대학의 해외 유학생 유치가 불안정해지면서, 한국어교육원 숫자 자체가 주는 추세여서 강사들의 처우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강대규/변호사 : "이러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한국어 강사의 채용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만들고, 모집공고나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도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국의 한국어교육원 강사 2,400여 명 가운데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거나 무기계약직인 경우는 전체의 8%인 210여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 이상의 강사들은 여전히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고용 불안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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