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분쟁 해소... 5000억원 규모 '미르2·3'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박정은 2023. 8. 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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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부터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을 놓고 소송전을 치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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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계약 기간은 5년이다. 계약금은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 원이다. 양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승적 판단으로 계약을 결정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부터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을 놓고 소송전을 치뤘다. 각각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법원과 중국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급 지급명령과 하위 라이선스 연장 계약 유효 판결을 받아내는 등 법적 공방을 거친 끝에 올 2분기 화해 무드로 돌아섰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자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차후 액토즈소프트와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오늘 계약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시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의 게임들을 선보이며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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