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측 "`주호민 아들 힘들까봐` 불법녹음 고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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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 당해 재판받는 특수교사가 변호인을 통해 주씨의 '불법 녹음' 관련 법적 조치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특수교사의 변호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 따르면 이 교사는 전날 김 변호사에게 주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교실에서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것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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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 당해 재판받는 특수교사가 변호인을 통해 주씨의 '불법 녹음' 관련 법적 조치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특수교사의 변호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 따르면 이 교사는 전날 김 변호사에게 주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교실에서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것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3자인 경기도교육청 등이 나서 주씨를 고발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해당 교사가 '재판받고 있어 너무 힘들지만 (주 씨의) 아들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힘들 것'이라며 '그냥 (진행되는 재판을) 스스로 감당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교사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열리는 오는 28일 전에 주씨를 만나 고소 취하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씨는 앞서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교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교사를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교사는 직위해제됐다.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달 알려지자 무리한 신고였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1일 해당 교사를 복직시켰다.
'해당 교사가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던 주씨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 중인 해당 교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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