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은행 직원들,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해 127억 이득”
[앵커]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120억 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경위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국민은행의 직원들이 고객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1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증권 업무를 대행하며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을 주식 매수에 이용했습니다.
정보 공개 전 미리 주식을 사뒀다가 공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았습니다.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유통주식 수 증가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기업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풀이돼 주가에는 호재라는 게 업계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66억 원 정도를 챙겼고, 일부는 다른 부서의 동료나 가족 등에게도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6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태호/금융감독원 공보국장 : "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증권 거래를 해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등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입니다."]
국민은행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황현영/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주요 동기가 경제적 이익인 만큼 벌금이나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고,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불공정거래 범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제한제도'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혐의로 통보한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공개 정보 이용이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느린 태풍 ‘카눈’…예상 피해와 행동요령은?
- ‘카눈’ 먼저 지나는 일본 상황은? 강풍·침수 피해 잇따라
- “범행예고, VPN·유동IP 쓰면 안 잡힌다?”…며칠 만에 다 잡혔다
- 무량판 LH 아파트 10곳 추가 확인…안전점검 대상부터 누락
- [단독] “연명 치료 중인 딸, 좀 더 힘내주길”…‘망상 속 범행’ 결론
- “차라리 새만금이 나아요”…난민 신세 된 한국 대원들
- “KB은행 직원들,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해 127억 이득”
- “고쳐도 안 고쳐도 문제”…국방부, 결국 조사본부 ‘재검토’
- 코로나 하루 확진 6만 명대까지…“방역완화 늦춘다”
- “너네 나라로 돌아가” 아시아인 폭행한 뉴욕 10대 소녀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