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은행 직원들,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해 127억 이득”

손서영 2023. 8. 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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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120억 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경위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국민은행의 직원들이 고객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1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증권 업무를 대행하며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을 주식 매수에 이용했습니다.

정보 공개 전 미리 주식을 사뒀다가 공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았습니다.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유통주식 수 증가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기업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풀이돼 주가에는 호재라는 게 업계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66억 원 정도를 챙겼고, 일부는 다른 부서의 동료나 가족 등에게도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6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태호/금융감독원 공보국장 : "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증권 거래를 해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등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입니다."]

국민은행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황현영/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주요 동기가 경제적 이익인 만큼 벌금이나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고,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불공정거래 범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제한제도'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혐의로 통보한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공개 정보 이용이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고석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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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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