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아들, 불출석사유서 내고 출국…신체검증 무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 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출국했다.
박씨는 사유서에서 "검사에게 재판 불출석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는데도 지난달 공판 이후 다수 언론이 제가 출석 의사를 표한 것처럼 보도해 당혹스러운 마음"이라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신체 검증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 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출국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검토했던 신체 검증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달 1일 양승오 씨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에서 박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검증기일을 열어 병원에서 척추·흉곽 및 골반·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씨가 출국함에 따라 검증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증인 소환장이 정식으로 송달되지 않은 만큼 추가 과태료 처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이후 박씨에게 두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각각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송달받은 장소에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양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귀가한 뒤 재검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일자 박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했다. 양씨 등은 박씨가 ‘대리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가 검사를 직접 받은 게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씨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