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 납북 귀환 어부들, 재심서 무죄
1960년대 동해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경북 지역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선고 전 무죄를 구형하며 어부들에게 사과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9일 납북 귀환 어부 A씨등 3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968년 강원 고성군 거진항에서 출발해 동해에서 조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 1년 후 이들은 거진항으로 귀환했고, 돌아오자마자 수사기관에 구금된 이후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전국 관할 검찰청에 A씨와 같은 납북 귀환 어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직권 재심 청구 절차를 지시했고, 영덕지청이 A씨 등의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 등을 위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 등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사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 사건에서도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면서 “재판을 통해 A씨 등과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기원하고 검찰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납북어부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영덕호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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