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대상 농기자재 구입비 지원
제주방송 신효은 2023. 8. 9. 21:50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자재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재배면적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와 농약등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에 대해 1회당 2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소재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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