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화해?…위메이드, 액토즈와 '미르2·3' 5000억 中 라이선스 계약

최은수 기자 2023. 8. 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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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을 두고 수년째 법적 분쟁을 지속 벌여온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손을 잡았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중국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계약 기간 5년 간 총 5000억원의 계약금을 수취하는 방식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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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르2·3' 라이선스 독점권 계약…5년 계약금 5000억원
"양사 간 신뢰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 위한 대승적 결정"
위메이드, 액토즈 CI(사진=각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을 두고 수년째 법적 분쟁을 지속 벌여온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손을 잡았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중국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계약 기간 5년 간 총 5000억원의 계약금을 수취하는 방식이다.

중국 내 미르 IP 사업 성과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는 게 위메이드 측의 설명이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계약 기간은 5년, 계약금은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이다. 전기아이피는 계약 기간 동안 액토즈소프트가 지불하는 연간 1000억원의 비용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게 된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게임 및 IP(지식재산권) 관련 개발권, 운영권, 개편권, 수권 권리 및 단속권 등과 관련된 모든 독점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은 양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승적 판단이라는 게 위메이드의 설명이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자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액토즈소프트와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사업 확장 능력 및 시장 홍보 능력 등을 기반으로 미르 IP를 중국 시장에서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협력을 통해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오늘 계약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시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의 게임들을 선보이며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진행된 2분기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활용 관련 "공동저작권자, 퍼블리셔, 주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상호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라며 "합의를 바탕으로 하나씩 해결해가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는 “이번 계약은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진행될 미르 IP 사업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양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르 IP를 보호하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미르2 IP 공동 소유권자인 액토즈와 법적 분쟁을 수년간 벌여왔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진행되고 있는 미르2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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