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스트레스에 동네 곳곳 방화…초등학교·빌라 앞에서도 불질러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8. 9. 21:42
퇴사 스트레스로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른 방화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효승)는 일반물건방화·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퇴사한 문제 등으로 겪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 3월 새벽 2시 45분경 경기 안산 상록구에 있는 한 고물상 앞에서 첫 번째 방화를 저질렀다. 자신이 갖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고물상 앞에 있던 플라스틱 통 안 마대자루에 불을 붙인 것이다.
같은 날 새벽 3시경에는 한 초등학교 후문 앞에 쌓인 낙엽에 불을 붙였다. A씨는 10분 뒤 한 빌라 앞으로 이동해 쓰레기와 폐지 일부에 불을 붙여 태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불길이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번지는 등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A씨는 같은 날 새벽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3차례 방화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이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화재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화돼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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