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박2일 도심 노숙집회 민노총 집행부 등 26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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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국장급 간부 1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조합원 24명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경찰은 같은 혐의로 수사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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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국장급 간부 1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조합원 24명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삼일대로서 허용된 4차로를 넘어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노조에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혐의로 수사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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