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정말 큰일난다”…‘카눈’ 북상, 대피명령에도 해수욕장서 한다는 짓이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서측에서 관광객 2명이 서핑하는 것을 경찰이 발견, 바다에서 나오도록 하고 주민센터에 연락해 해당 해역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를 요청했다.
이날 낮 12시 37분께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에서 낚시꾼이 대피 명령에도 해안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면사무소 직원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신병을 확보, 해경에 인계했다.
오후 1시 20분께 서귀포시 법환포구에서는 경찰관들이 순찰하다가 주민 4명이 수영하는 것을 발견, 순찰차 앰프 방송으로 즉시 육상으로 나오도록 했다.
낮 12시 35분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는 관광객 4명이 방파제 부근에 있는 것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발견해 해안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방파제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
제주도는 앞서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위반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만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4시 47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항 앞 약 300m 인근 해상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에 수상오토바이가 운항 중이라는 신고를 받았다.
포항해경은 즉시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출동해 수상오토바이 운항자 A씨(20대, 남), B씨(20대, 남)를 발견하고 기상특보 발효 중 제한된 수상레저활동을 위반한 혐의로 붙잡았다. 동해남부 전 해상에는 지난 7일 밤 10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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