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전설' 라이선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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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IP) 영업을 두고 수년간 법정 분쟁을 벌여온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분쟁이 5천억 원 규모의 '빅딜'로 마무리됐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이에 따라 '미르의 전설 2'와 '미르의 전설 3'의 중국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게 됐다.
계약 규모는 5년간 계약금 매년 1천억 원씩 총 5천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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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입구의 위메이드·위믹스 로고 [촬영 김주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8/09/yonhap/20230809213212850swzk.jpg)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중국 내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IP) 영업을 두고 수년간 법정 분쟁을 벌여온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분쟁이 5천억 원 규모의 '빅딜'로 마무리됐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이에 따라 '미르의 전설 2'와 '미르의 전설 3'의 중국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게 됐다.
계약 규모는 5년간 계약금 매년 1천억 원씩 총 5천억 원이다.
위메이드는 "양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승적 판단으로 계약을 결정했다"며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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