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우 사면은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

이승현 2023. 8. 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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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이처럼 무도한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다. 이런 인면수심, 안면몰수의 특별사면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 법정형을 확정 받은지 석달도 안됐다"며 "그런데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니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한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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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주 대변인 논평 통해 밝혀
"법정형 확정된지 석달도 안됐는데 사면"
"윤 대통령 강조해 온 법치 어디로 갔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이처럼 무도한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다. 이런 인면수심, 안면몰수의 특별사면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 법정형을 확정 받은지 석달도 안됐다”며 “그런데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니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한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돼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누가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 온 법치는 어디로 갔냐”며 “국회 입법은 거부권으로, 대법원 판결은 사면권으로 뚫고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법 폭주가 어디까지일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한 대변인은 “더욱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에 이어 복권까지 된다면 이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키겠다는 정권의 오만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56만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이 정권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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