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440명에 900억 상당 ‘전세 사기’... 업체 대표 등 6명 구속기소

이세영 기자 2023. 8. 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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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440여 명으로부터 900억원에 가까운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선DB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구태연)는 공인중개사무소 A사 대표 연모(38)씨 등 3명, B사 대표 김모(43)씨 등 3명을 각각 범죄집단조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씨 등 A사 일당 3명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세입자 99명으로부터 약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이 과정에서 법정수수료를 넘는 수수료를 받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에게 중개업무를 맡기거나, 직원들이 세입자들에게 무자본 갭투자란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서울 구로구, 경기 부천시, 인천 등에 각각 지사를 두고 서로 직급과 역할을 나눠 소셜미디어 그룹 채팅방 등을 개설해 범행 지시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실적 대회 등을 열어 포상하거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범죄집단’을 조직한 행태를 보였다고 판단하고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씨 등 B사 일당은 2016년 3월~2022년 1월 세입자 34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9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세 사기를 벌일 목적으로 B사를 세운 뒤 서울 마포구, 강서구 등에 다수의 하부조직을 거느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지정돼 보증 보험 가입, 임차인 모집 등이 어려워지자 2019년 4월부터 가짜 명의자를 구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집단 활동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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