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태풍 ‘카눈’ 북상에 남해안 등 일부 열차 운행 중단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8. 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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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일부 열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열차는 10일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속하는 남해안 지역(목포·여수엑스포·광주송정·진주·마산·포항·구포 경유 등) 노선과 태백선·경북선 일반열차, 일반철도 구간을 경유하는 고속열차(KTX)와 동해선(부전∼태화강) 광역전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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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19일 오전 서울역 열차출발안내 전광판에 집중호우로 인해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운행 중지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3.7.19. 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일부 열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열차는 10일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속하는 남해안 지역(목포·여수엑스포·광주송정·진주·마산·포항·구포 경유 등) 노선과 태백선·경북선 일반열차, 일반철도 구간을 경유하는 고속열차(KTX)와 동해선(부전∼태화강) 광역전철 등이다.

특히 고속열차는 태풍의 이동 경로, 풍속, 강우량에 따라 시속 170㎞ 이하로 서행하거나 일시 정차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연쇄 지연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될 수 있다. 강풍이 초속 30m 이상인 경우 고속선은 시속 170㎞ 이하로 운행하고, 일반선은 운행을 중지한다.

10일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위약금 없이 승차권 반환·변경이 가능하며, 운행 중지된 열차의 승차권은 별도로 반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날 자동으로 전액 반환된다. 현금으로 구입한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 방문해 반환받으면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동안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이나 누리집(www.letskorail.com), 철도 고객센터(1544-7788, 1588-7788) 등을 통해 사전에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 제공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9일 오후 8시 30분 기준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37m, 강도 ‘강’의 세력으로 서귀포 동남동쪽 약 240㎞ 해상에서 북진 중이다. 서귀포시 성산과의 거리는 220㎞다.

카눈은 10일 오전 9시경 경남 통영 북서쪽 약 40㎞ 부근 내륙에 상륙한다. 같은날 오후 3시경 충북 청주 남동쪽 약 20㎞ 인근을 지나 밤 9시경엔 서울 동쪽 약 30㎞ 지점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후 카눈은 경기 북부를 거쳐 11일 새벽 북한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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