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연루자들은 ‘광복절 특사’서 뺐다
김태우·이중근·이호진·박찬구 등 정재계 인사 대거 포함
최지성·장충기·안종범 제외…국무회의 의결 후 명단 확정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대거 올랐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6시간30분가량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5명으로 구성됐다.
사면위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에 해당한다는 국민의힘 의견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자신이 속한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재계에서 건의한 기업인 상당수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이중근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재계에서 사면을 건의한 인사 중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사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국정농단 사범인 안종범 전 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사면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와 함께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사면위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해 처벌받은 소상공인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명단을 검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5일쯤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연주·이보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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