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범죄자 64% 전과…“형사 처분·치료 연계해 재범 예방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3년 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 처분과 치료를 연계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미한 사안으로 입건된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해서도 정신감정을 실시해 재범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현역’ 최원종도 조현병 진단
처분·치료 연계 범죄예방 목소리
2021년 8700명 중 52%만 기소
경미한 범죄로 불기소 처분 땐
지역사회 복귀… 사실상 방치돼
“미처벌자도 치료 등 관리 필요”
정신장애로 인해 범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피의자가 금고 미만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약식절차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지역사회에 복귀하게 된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실제 정신장애범죄자 8697명 중 절반 남짓인 4492명(52%)만 기소됐다. 나머지는 각각 △불기소 3074명(35%) △보호송치 703명(8%) △불송치·수사중지 121명(1%) △기소중지 7명(0.08%) 등의 처분을 받았다.
캐나다에서도 정신장애로 인해 소송능력이나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조건부 석방, 병원 수용·치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처분 자체로는 피처분자에게 치료를 강제할 수 없지만, 주(州)법에서 강제 치료를 규정하고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