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범죄자 64% 전과…“형사 처분·치료 연계해 재범 예방해야”

유경민 2023. 8. 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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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3년 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 처분과 치료를 연계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미한 사안으로 입건된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해서도 정신감정을 실시해 재범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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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관리 감독 강화 시급
‘서현역’ 최원종도 조현병 진단
처분·치료 연계 범죄예방 목소리
2021년 8700명 중 52%만 기소
경미한 범죄로 불기소 처분 땐
지역사회 복귀… 사실상 방치돼
“미처벌자도 치료 등 관리 필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3년 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 처분과 치료를 연계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미한 사안으로 입건된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해서도 정신감정을 실시해 재범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성남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최원종. 연합뉴스
9일 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정신장애범죄자 8902명 중 5721명(64%)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범죄자의 전과자 비율(43%)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치다. 범죄의 원인이 정신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이나 더 큰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안이 경미해 약식절차나 불기소 처분만 받고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장애범죄자는 정신이상∙정신박약, 조울증, 성격이상 등 기타 정신장애가 있는 피의자를 말한다.
현재 검찰은 필요한 경우 정신감정을 통해 피의자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 결과 심신장애인이라고 판단되면 치료감호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감호 처분이란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 등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신장애로 인해 범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피의자가 금고 미만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약식절차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지역사회에 복귀하게 된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실제 정신장애범죄자 8697명 중 절반 남짓인 4492명(52%)만 기소됐다. 나머지는 각각 △불기소 3074명(35%) △보호송치 703명(8%) △불송치·수사중지 121명(1%) △기소중지 7명(0.08%) 등의 처분을 받았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입건된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위험요인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기회가 있음에도 관리와 치료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지역사회로 복귀시키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정신감정을 실시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국제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공항 이용객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난동'이 예고된 가운데 9일 경찰이 대구공항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뉴스1
해외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소송능력이나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이나 형사 처벌 대신 치료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에선 피의자가 재판을 받을 능력(소송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소송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사법정신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치료 후 소송능력을 회복하면 재판 절차를 재개한다. 책임 능력이 없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에도 정신 상태를 감정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도 정신장애로 인해 소송능력이나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조건부 석방, 병원 수용·치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처분 자체로는 피처분자에게 치료를 강제할 수 없지만, 주(州)법에서 강제 치료를 규정하고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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