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KB…상장사 내부정보로 127억 챙겨
증권대행 직원 17명 중 10여명…공시 전 매수 후 ‘매매차익’
우리·경남은행 횡령 이어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우려 커져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상장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상장사의 증권 업무를 대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냈다. 지난해 우리은행과 최근 경남은행의 횡령 사건에 이어 국민은행에서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서 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직원들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하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증선위가 중대하거나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사건을 심의 없이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다.
해당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17명 중 1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초기 1~2명이었으나 금감원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혐의자가 늘어났다. 거래내역 명의개서, 회사 주식 및 사채 발행 등 증권대행 업무는 통상적으로 증권사가 하지만 국민은행,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도 하고 있다.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알게 된 증자 규모와 일정을 활용했다.
주식을 공시 전에 매수한 다음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금융당국이 확인한 매매차익은 직원 본인과 가족 명의 거래가 66억원,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와 이들의 지인 명의 거래가 61억원이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함께 올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국민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했다.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방지와 관련한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한 점을 발견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우리은행 검사 결과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전모씨가 2012년 6월부터 8년간 8차례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비밀번호와 직인을 도용해 무단 결재와 출금을 하고, 대외기관으로 파견을 간다는 허위보고를 하고 1년간 무단결근을 하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가 이모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부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회삿돈 56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도 지난달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7월까지 금융사에서 발생한 임직원 횡령 사건은 11개사 33건이고 피해액은 592억7300만원이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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