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신축건물 공사장 붕괴…형제 이주노동자 숨져
9층 바닥 꺼지며 부상도 4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경기 안성시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친형제 사이인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2명이 숨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9일 오전 11시49분쯤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붕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고는 공사 중이던 건물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30)와 B씨(29)가 잔해에 매몰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와 B씨는 친형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6~7년 전 형 A씨가 먼저 한국에 왔고 동생은 2년 전쯤 와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해왔다고 한다. 또 이 사고로 4명이 다쳐 임시 응급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특수대응단 등 4개 구조대를 포함해 5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2층~지상 9층, 연면적 1만4000여㎡ 규모이다. 일반상업지역 내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지난 2월 말 착공했으며 준공 예정일은 2024년 5월 말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이 총 147억9000만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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