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전 단재연수원장 강등

강신욱 기자 2023. 8. 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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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교사(전 단재교육원장)를 10일 자로 강등 처분했다.

김 전 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는 지난 1월 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궤를 달리하는 연수원 강사를 찍어내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3월 청주의 한 중등 평교사로 발령받아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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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전경.

[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교사(전 단재교육원장)를 10일 자로 강등 처분했다.

이번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78조 1항에 근거했다.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다.

김 전 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는 지난 1월 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궤를 달리하는 연수원 강사를 찍어내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3월 청주의 한 중등 평교사로 발령받아 재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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