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첫 조정 불발…법원은 추가협의 권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조정기일에는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 모친과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2시간 가량 조정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단 종결됐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16일까지 당사자 사이에 추가로 협의할 것을 권유했다.
어트랙트 측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한경환 변호사는 “조정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재판부가 16일까지 당사자끼리 만나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오해를 풀 기회를 가지라고 권유했다”며 “멤버 측은 불참한 멤버들의 의사까지 확인해 일주일 내에 한 번 더 만나서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법원과 저희에게 의사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산 등에 불만이 있다면 복귀해서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는 얘기했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피프티 피프티를 예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할 생각이며, 그 전제는 복귀라는 점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거나,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다. 양측이 이 강제조정을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초 발표한 곡 ‘큐피드’로 빌보드 차트에 올라 ‘중소돌의 기적’으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글로벌 성공 행보 도중 돌연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파장이 일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구조라며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을 강탈해가려는 외부 세력으로 ‘큐피드’ 프로듀싱을 맡았던 더기버스를 지목하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 3명을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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