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불구,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여전
오한결 앵커>
인도에 잠깐이라도 차를 대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아나시요?
인도에 불법 주정차해놓은 차량을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과연 운전자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정예원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예원 국민기자>
(서울시 서초구)
서울의 번화가인 서초구 일대, 공사장 앞 인도에 누군가 승용차를 주차해 놓았습니다.
한 건물 앞 인도에는 승용차 여러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모두 불법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차 금지 표시가 있는데도 버젓이 인도에 걸쳐 주차해 놓는가 하면, 인도에 차량을 걸친 채로 정차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시민들은 인도를 차지한 차량을 피해 다니느라 불편을 겪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8월부터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곳곳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현수 / 서울시 송파구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박창식 / 서울시 동작구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되는 곳도 있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서울시 강남구)
취재진이 이번에는 강남구로 가봤는데요.
이곳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주차 금지 표시를 무시한 채 한 승용차가 인도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시민들이 인도 대신 도로를 이용해 다닐 수 에 없어 사고 우려가 뒤따릅니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주민 신고제' 시행에 따른 것, 주민이 해당 차량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부과되는데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 주민 신고 대상은 1분간 차를 세워둘 경우로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며칠 사이에 벌써부터 주민 신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구만 8월1일에서 4일까지 주민 신고 건수가 310여 건이나 되고, 다른 자치구도 매일같이 주민 신고가 수십 건씩 들어옵니다.
인터뷰> 서울시 서초구 주차관리팀 관계자
"하루 평균 평일 기준 30~4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과태료 부과가 8월부터 시작됐는지 몰랐다는 운전자도 있고,
인터뷰> 이현수 / 서울시 송파구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뉴스를 봐서 알고 있었는데, 오늘부터인지 몰랐어요."
주차장 확대를 바라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인터뷰> 운전자
"서울은 주차장 요금도 많이 비싸서 인도에 잠깐 세우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거나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인데요, 그동안 주민 신고 대상은 소화전과 교차로, 버스정류소 주변을 비롯해 횡단보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5개 구역, 이곳의 주민 신고는 지난해만 무려 343만 건이나 됐는데요.
(촬영: 최미숙 국민기자)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역시 시행 초기부터 끊이질 않는 실정입니다.
정예원 국민기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 새롭게 추가된 과태료 부과. 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함께 올바른 주차문화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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