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술품 조각 투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2명 구속기소

김지은 기자 2023. 8. 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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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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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미술품 조각투자'란 허위 정보를 내세워 암호화폐를 발행해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피카코인(PICA)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으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시세조작(MM·Market Making)으로 시세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은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23.7.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카코인을 코인거래소 두 곳에 상장한 뒤 시세조종을 하고 미술품 조각 투자사업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코인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코인거래소에 피카코인 상장을 신청할 때 유통계획 등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미술품 조각투자증권 거래와 관련해 기존 투자 성과를 거짓으로 기재해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송씨와 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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