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술품 조각 투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2명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카코인을 코인거래소 두 곳에 상장한 뒤 시세조종을 하고 미술품 조각 투자사업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코인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코인거래소에 피카코인 상장을 신청할 때 유통계획 등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미술품 조각투자증권 거래와 관련해 기존 투자 성과를 거짓으로 기재해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송씨와 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번 외도한 아내…"내 남편 유혹해" 女직원 매수해 맞바람 유도 - 머니투데이
- 이찬원, 사고로 병원 실려갔다…"활동 잠정 중단" 결정한 소속사 - 머니투데이
- 남편 유언대로 뱃속 아이 지웠는데…"유산 1원도 못 받아" 왜? - 머니투데이
- '3번째 결혼' 나한일♥유혜영, 1년째 합가 미룬 사연 "과거 실수 때문에…" - 머니투데이
- 이지혜 "중전골반 이현이, 샤워 중 '모유' 발사"…49금 토크 깜짝 - 머니투데이
- "남녀공학 반대" 난리 난 동덕여대…한밤중 들어간 20대 남성, 왜? - 머니투데이
- "13살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쓰러져"…'8번 이혼' 유퉁, 건강 악화 - 머니투데이
- 채림 "이제 못 참겠는데"…전 남편 가오쯔치 관련 허위 글에 '분노' - 머니투데이
- "부모님이 준 돈+대출로 남편 모르게 코인 샀다 손실…이혼당할까요?" - 머니투데이
-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선 294점, 전년 대비↑…눈치 작전 불가피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