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모 새마을금고가 채권 대부업체에 팔아"

최일 기자 2023. 8. 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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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새마을금고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아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역에서 여러 건의 전세사기에 연루돼 있는 모 새마을금고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부업체에 일부 근저당권을 이전(채권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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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회수 어려운 것 우려 '근저당깡' 자행" 주장
금고측 "위험 부담 커 금융권 통상적으로 진행" 밝혀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을 지난 6월 서울 소재 대부업체로 이전(채권 양도)했다. /뉴스1 ⓒNews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의 새마을금고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아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역에서 여러 건의 전세사기에 연루돼 있는 모 새마을금고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부업체에 일부 근저당권을 이전(채권 양도)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매 중단 요구로 자칫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한 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을 낮은 가격에 대부업체로 넘기는 소위 ‘근저당 깡’을 자행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피해자 김모씨는 “깡통전세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과 담보 대출금이 매매가를 합산한 금액보다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은 대출금 회수는 물론 이자 수익도 창출한다”며 “임차인은 마치 폰지사기(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당한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대전에서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새마을금고가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아넘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며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기관도 깡통전세에 대해선 임차인과 비슷한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임대인의 재산 은닉에 대처하기 어렵다. 전세사기범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남의 피 같은 재산을 빼앗은 사기범이 호의호식한다”면서 “국가에서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고, 회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피해자 정모씨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로 전국 1위인 대전에선 대출을 받아 수십 채의 건물을 소유한 개인, 문제가 터지면 경매를 통해 대출원금을 회수하면 된다는 식으로 수백억원의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부당이득을 챙긴 중개인, 허울뿐인 정책만 내놓는 정부와 지자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 수사기관, 미약한 처벌과 가해자를 양성하는 허술한 법이 합쳐져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이 일어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주택 매매·전세 가격이 떨어져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서 전세사기 사태가 빚어져 매우 안타깝다”며 “새마을금고에 전세사기 관련 채권이 많은 것은 1금융권이 다가구주택에 대한 대출 취급을 안해 2금융권으로 몰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 부담이 큰 부실 채권의 경우 통상적으로 자회사나 대부업체를 통해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가구주택은 명도소송 등을 감안한 낮은 낙찰률로 인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9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린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전세제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김모씨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News1 최일 기자

한편 이날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린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전세제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토론회 에서 김진유 한국주택학회장은 전세제도 개선 방안으로 △과다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일정 수 이상 주택소유자 등록 의무화 및 추가 매입 시 허가제 도입) △전세권 설정 의무화 △중개인 변제 책임 강화 △보증금 상한제(전세가율 70%) 도입을 제시했다.

대전세종연구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은 “대전의 경우 공식 통계로만 367명(현재까지 128명 공식 피해 인정)이 총 406억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시에 전담조직이 구성돼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을 관련 전문가들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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