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앞으로 흉기난동 범죄 발생하면 재난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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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앞으로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처럼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지니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등을 협의하고, 회칼 같은 도검류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경찰청과 함께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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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앞으로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처럼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지니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등을 협의하고, 회칼 같은 도검류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경찰청과 함께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다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면 법률 조언을 해주고,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 한도도 증액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277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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