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으로 800억대 전세 사기' 일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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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 수법으로 세입자들에게 수백억 원대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서울 마포구와 강서구에서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며 세입자 346명에게 임대보증금 69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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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 수법으로 세입자들에게 수백억 원대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서울 마포구와 강서구에서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며 세입자 346명에게 임대보증금 69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업체 대표로 있던 김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블랙리스트'로 지정돼 보증보험 가입이나 임차인 모집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을 대표로 세워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를 벌이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 매물을 중개해 세입자 99명에게서 보증금 205억 원을 가로챈 다른 3명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일당이 여러 하부조직을 두고 직원을 모집하거나 실적에 따라 포상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였다고 보고 범죄집단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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