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짝퉁시장 집중단속…200억 원 상당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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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일명 '노란천막'이라 불리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지난 6월 20일부터 이틀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비통 등 시가 200억 원 상당의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1230점을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 도소매업자들은 새빛시장 일원 노점에서 지갑, 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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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일명 '노란천막'이라 불리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지난 6월 20일부터 이틀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비통 등 시가 200억 원 상당의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1230점을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판매한 5개 업체의 도소매업자 6명은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 도소매업자들은 새빛시장 일원 노점에서 지갑, 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롤렉스 등 41개 브랜드와 지갑, 가방, 벨트 시계 등 14개 품목이다.
도소매업자들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과 다른 위조상품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의 외측 도로에 승합차들을 주차해 놓고 차량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려 외부노출을 피하면서 노란천막 안쪽 인도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상품 판매 수법도 진화했다.
상품을 노점에 진열하는 것이 아닌, 상표 없는 위조상품 견본을 진열하고 손님에겐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판매상품 사진을 보여준 뒤 승합차에 보관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다양화됐다.
이에 단속이 어려웠던 상표경찰은 3개월 이상 해당 업자들을 추적한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업자들은 판매가의 7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현찰로 착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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