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주민세 2만8387건 8억6700만 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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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2023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2만 8387건 8억 6700만 원을 과세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마다 8월에 납부한 개인 법인사업자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 납부해온 구 재산분이 통합됐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금산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신고·납부 기간은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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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금산군은 2023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2만 8387건 8억 6700만 원을 과세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마다 8월에 납부한 개인 법인사업자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 납부해온 구 재산분이 통합됐다.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하면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금산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신고·납부 기간은 31일까지이다.
군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하고 지난해와 세액이 동일한 사업소는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 군청 재무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기한내 신고 납부해 주는게 필요하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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