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돌 기적'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해지 소송 조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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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와 소속사 간 조정이 불발됐다.
다만 재판부의 추가 협의 권유에 따라 합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9일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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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실패 시 소송 절차 밟아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와 소속사 간 조정이 불발됐다. 다만 재판부의 추가 협의 권유에 따라 합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9일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는 그룹 멤버 새나(본명 정세현)·아란(정은아)의 어머니와 어트랙트 경영진 및 양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햇다. 어트랙트 측 대리인 한경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저희는 정산 등에 불만이 있다면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했다"며 "전폭적 지원을 통해 피프티 피프티를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할 생각이지만 복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 조건에 대해선 함구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합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16일까지 당사자끼리 만나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오해를 풀 기회를 가지라고 권유했다"면서 "피프티 피프티 측은 불참한 멤버들의 의사까지 확인한 뒤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법원과 저희에게 알려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추후 협의를 거쳐 재판부에 조정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거나, 조정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4개월 만에 싱글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둬 '중소돌(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그러나 그룹 멤버들은 6월 소속사가 ①정산자료를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았고 ②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전속계약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 측은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으며 정산자료도 충실하게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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