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주식 투자해 100억대 챙긴 은행 직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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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은행 직원들과 그 지인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총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증권 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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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은행 직원들과 그 지인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총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무상증자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챙겼다.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 가족, 친지, 지인 등에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했다. 정보를 얻은 이들이 거둔 이익 규모도 약 61억원에 달해 금융 당국이 잠정 집계한 총 매매 이득은 127억원가량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증권 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별도로 지난 3∼4월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영역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함께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다른 증권대행 업무 처리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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